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졸업사진 촬영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남성 사진기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사건은 2023년 11월 2일,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발생했습니다.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40대 사진기사 A씨는 사진 속에서 웃지 않는 B양(6세)에게 “웃어야 예쁘게 나와~”라며 등을 만지고 얼굴을 붙잡아 강제로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놀란 B양은 곧장 교사와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어린이집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 요약선고일: 2025년 5월 13일재판부: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형량: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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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3.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