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3일, 제주시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 2명이 본투표 당일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이중투표 시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건 개요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30일 사전투표를 마친 후, 6월 3일 오전 6시 48분경 제주시 삼도2동 제2투표소를 방문하여 다시 투표를 시도했습니다. 또 다른 유권자 B씨는 5월 29일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전 8시쯤 다른 투표소에서 재차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되었습니다.이들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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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