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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제주시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 2명이 본투표 당일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이중투표 시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건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30일 사전투표를 마친 후, 6월 3일 오전 6시 48분경 제주시 삼도2동 제2투표소를 방문하여 다시 투표를 시도했습니다. 또 다른 유권자 B씨는 5월 29일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전 8시쯤 다른 투표소에서 재차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관위의 대응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유권자들을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권자 주의사항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중 하나만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를 한 경우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여부가 기록되어 있어 이중투표는 불가능하며, 이를 시도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모든 유권자들은 선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중투표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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